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번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별도의 추가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느데 소득월액 보험료료하여 추가로 전달받았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직장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개편되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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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란?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 부담과중과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사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및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신청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휴업 및 폐업, 해촉ㄹ 퇴직증명서 등등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부과체계 2단계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
직장가입자 1,909만명 |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
피부양자 1,890만명 |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자 없는 1인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포함)
- ※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
- 그 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개편내용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개편안 시행시 전월세, 재산금액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 까지 재산보험료 공제 적용 → 올해 9월 2단계 개편안 시행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과표기준으로 5천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수준)까지 확대
재산기준 보험료(자동차기준 포함)
재산기준 보험료 공제 확대(‘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동시적용 가능)
자동차기준 보험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
등급 | 배기량 | 3년미만(100%) | 3년이상~6년미만(80%) | 6년이상~9년미만(60%) |
1 | 800cc이하 | 18 | 14 | 11 |
2 | 800시시초과~1000씨씨이하 | 28 | 23 | 17 |
3 | 1000cc초과~1600cc이하 | 29 | 47 | 35 |
4 | 1600cc초과~2000cc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초과~2500cc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초과~3000cc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구매 당시 차량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하여 연수가 지나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단계 개편안 시행시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 30% 감면 등 적용→ 올해 9월 2단계 개편시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2) 소득기준 보험료
1) 최저보험료 기준 인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보험료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보험료 월 19,500월)
※ 최저보험료 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경우는 보험료 인상분을 2년간 경감할 예정
2) 소득기준 보험료 정률제 도입
소득에 따라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점수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다름)에 따라 부과하던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6.99%)로 개편됩니다.
<예시 사례>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2022년 9월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셩펑은 더 높게 하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부과요소 | 보수월액,보수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재산,자동차 |
산정방식 | 소득*정률(6.99%) | 보험료 부과점수 x,점수당 금액(205.3원) |
납부자 | 보수월액 : 사용자 50%,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 지역가입자 100% |
피부양자 | 있음(보험료 미부과) |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2022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보수외소득(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등)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었으나 그 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인상은 좋은일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잡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유튜버나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배달 등으로 추가수익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기존 재산점수의 경우 2700만원이하는 1350만원,5천만원이하는 1000만원, 5천만원초과는 전월세일경우애는 1000만원등이 공제되었습니다.
개편후 재산보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원 공제로 확대 됩니다.
- 아파트 재산과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 약 70%)*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점수 기준=아파트 재산과표 – 5천만원 기본공제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일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재산과표는 약 1.5억원입니다.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한후 1억원에만 부과 됩니다.
현행기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입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제도의 비교
지역가입자에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인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 일정비율이 재산 점수 산출시 공제 됩니다.
부채가 포함된 재산 점수로 사용할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까지 과하게 부과되어 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데요.
-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 개요 :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자(임차인)인 지역가입자
- 적용대상 주택 : 공시가격 5억원 이하(구입)또는 전월세평가금 1.5억원 이하(임차)
- 공제되는 대출종류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대출 평가율
- 구입의 경우 : 대출잔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상한 5천만 원)
- 임차의 경우 : 대출잔액 × 30%(상한 1.5억 원)
-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 제도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과표기준으로 5천만원(시가기준으로 1.2억원 수준)까지 적용하는 제도
(3)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제도는 동시적용 가능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1) 연금소득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부과체계 개편전(~’18년6월) 20% →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18년7월~’22년8월) 30% →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22년9월~ ) 50%
<사례 예시> 연금소득(연 1,500만원) 보유자의 개편전 후 비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합니다.
→ 폐업 등 소득 중단 ·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는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
※ ’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3년 11월 부터 정산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