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인턴 및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해고 급여기준
회사를 처음 들어갈때 보통 경력이 없는 첫직장의 경우 인턴 및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로자는 업무를 배우고 적응할 시간을 가지며, 회사는 신규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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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정의와 필요성
수습기간은 정식 근무 전에 업무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하게 될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사도 근로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수습기간은 대부분 3개월 정도로 지정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등의 모호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평가 자료와 개선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카톡, 문자, 이메일 통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
수습기간 동안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상 퇴사 규칙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지급기준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수습기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인턴 및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 해고와 퇴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