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이사 및 상무 전무 휴가규정 – 근로기준법
임원도 당연히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쓸지, 임원으로서 별도의 약정 휴가를 쓸지 회사와 임원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원의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적 규정은 어떻게 정해지며, 임원이 휴가를 쓸 때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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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및 휴가규정
구분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별도 약정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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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임원 포함) | 임원 및 근로자 |
휴가일수 | 근로기준법에 따름 | 회사와 임원 간 협의에 따름 |
적용 범위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회사와 임원 간 별도 협의에 따라 다름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 또는 임원이 따로 정하는 약정 휴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원’이나 ‘평사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임원으로서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원 호칭 – 이사, 상무, 전무
임원의 호칭은 이사, 상무, 전무 등 다양하며, 이 호칭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사 호칭을 갖고 있더라도 출퇴근, 근무, 업무 보고 및 지휘를 상급자에게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진다면 임원이지만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을 받으면서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 | 근로자로 판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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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 여부 | 별도의 업무집행권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간주 |
출퇴근시간 규정 |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간주 |
지휘·감독 수준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에 따라 판단 |
복무규정 적용 | 복무규정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근로자로 간주 |
임원이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업무집행권 여부, 출퇴근시간의 유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정도, 복무규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휴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약정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사팀은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의 휴가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의 차이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 영향 및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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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변경 | 근로자 및 임원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휴가 정산 안내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정확한 정산 안내 필요 |
임원과의 협의 | 변경된 규정에 대한 임원과의 명확한 협의 필요 |
사내 교육 및 안내 | 인사팀은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필요 |
임원 호칭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사업장이나 대외 타이틀 중요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가지면서도 임원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팀은 임원에게 근로조건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임원의 휴가 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의 일치 또는 차이에 대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