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 재직 중 및 퇴사 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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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종류 – 재직 중 및 퇴사 후
먼저 임금체불은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과 퇴사 후 발생한 임금체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재직 중 정해진 기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직후 바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주의사항
임금체불로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임금이 아닌 경비나 장비대와 같은 비용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 노랗IT월드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의 주소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현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사 주소지가 아닌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2가지 – 진정 고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진정과 고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에 지급받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체불된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발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발 조치가 사업주를 압박하는 용도로 효과적입니다
. 임금체불로 고발된 사업주는 노동부에서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고 근로감독관은 그 내용을 해당 검찰청에 통보한 후 형사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는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신고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방문과 인터넷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고: 해당 지방노동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접수합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실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증거자료의 첨부입니다.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의 체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시간외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방법과 증거 자료의 준비는 근로자의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하며 근로자들은 이를 유념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기관과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서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