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판매 전파인증 1년 후 전자제품 판매가능
해외직구 구입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인증법”전파법“에 의해 중고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1년 이내 중고로 판매시에는 과태료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흔히 개인 사용용도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등등 전자제품의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받아 직구로 구입한 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등에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중고판매를 하고 싶다면 전파인증 전파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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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절차
먼저, 해외직구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은 통관 절차입니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의 통관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목록통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의 목록과 가격 정보를 운송업자에게 제출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하는 방법입니다.
- 간이신고: 목록통관과 달리 더 간단한 절차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가치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일반수입신고: 가치가 높거나 복잡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용되며, 관세를 납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직구 국내판매 가능여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해외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치로 물품을 직구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경우, 이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관세법 27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제품에 대한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법 상에서는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전파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법은 개인 사용 목적이나 연구 목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면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 허용 전파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에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를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 수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박스나 개봉 방지 라벨에 KC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페이지에서 제품 모델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유통사가 아닌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되어야 해외 직구 가전의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중고 거래는 합법화되었으며, 판매 시에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84조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판매 시에는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입한 물품이 미개봉 상태라도 1년이 경과하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판매가 반복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