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 정규직과 다른 차이 제대로 알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급여에서 어떤 세금이 빠지는지,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과 세금 처리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4대보험과 정규직 4대보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본질적 차이

정규직은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내부 규율에 따라 근로시간·업무 내용이 통제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차이

반면,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특정 프로젝트나 기간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업무 시간이나 방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의 4대보험 구조

정규직 직원은 급여에서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가 원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분담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분담
  • 고용보험: 근로자와 회사가 분담, 사업주 부담 비중이 더 큼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따라서 직장인은 실제로 급여에서 일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구조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됩니다.

이후 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100% 납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기사 등)는 의무가입 대상
  • 퇴직금: 원칙적으로 없음. 단, 업무 시간·장소 통제를 받는 등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소득별 보험료 부담 비교

아래 표는 월 소득에 따른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본인 부담액 차이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월 소득직장인 본인 부담프리랜서 본인 부담
300만 원약 28만 원약 61만 원
500만 원약 47만 원약 101만 원
1,000만 원약 94만 원약 203만 원

프리랜서는 회사 분담이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정규직보다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사실

  1. 연말정산 불가: 프리랜서는 본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일반 프리랜서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3.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중요성: 종속성이 드러나는 계약 조건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근로자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3.3% 세금만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또, 특정 업종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달리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소득에서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프리랜서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으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의, 외주, 플랫폼 수익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과세자료가 전달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납 시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보험 혜택 제한뿐 아니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여러 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체마다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 합산 기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즉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되므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프리랜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공제 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임신·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일반 직장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국가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일부는 직장인, 일부는 프리랜서로 받는 경우 가능한가요?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급여를 정규직 급여 + 프리랜서 용역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위장 프리랜서(가짜 프리랜서 계약)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전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300만 원 + 프리랜서 200만 원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인 300만 원: 4대보험이 공제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프리랜서 200만 원: 3.3%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되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고, 프리랜서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외 소득으로 합산되어 추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 외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연 2천만 원 이상 등)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계약 형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면, 회사는 전체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소급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고, 프리랜서 본인도 추후 세금 폭탄이나 보험료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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