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차이 및 발급방법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등록 후 경비지출 및 세금신고를 위해 사용 중인 카드를 사업자카드 등록할때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2가지 중에서 어떤 카드로 등록할지 고민 해봐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한 사업자카드와 사업용카드로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표명의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발급방법 및 사용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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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발급 및 차이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 카드 | 사업자 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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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조건 | 사업자 대표 명의 공동대표, 부대표 명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개인사업자 명의 기업 회사 상호 카드 |
발급방법 | 기존 사용카드 등록 | 은행창구 비지니스카드,사업카드 |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
차이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제외 | 대출심사시에 효과적 포인트 및 할인 장점이 있으며 대출 시 가산점을 받음 |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카드 및 사업용카드 모두 사업자본인 명의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은 동일하지만 발급을 카드 사 그대로 등록하는지 아니면 은행차구를 통해 별도로 발급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가장 큰 차이는 대출을 받을 때 가산점 요인이 사업자카드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조회 / 발급 ->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선택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2년 1월 기준 2022년 10월 등 록분 부터 매월 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사업용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본인명의로 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입력 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선택 후 삭제를 합니다.
이후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에 대해 자동 적용되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