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 합법 및 불법 사례와 관리 팁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장인들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보통 30~40대 직장인들이 주로 주택 구입, 질병 치료, 임금피크제 등의 특별한 사유로 허용되며, 퇴직 시보다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둘러싼 합법 및 불법 사례와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과 합법·불법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합법 및 불법 사례와 관리 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합법적인 사례이고, 두 번째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불법적인 사례입니다.

참고 : 노동법 월급 13개월 연봉포함 – 퇴직금 불법?

합법적인 사례: 연봉 3000만원 계약 시 퇴직금을 제외한 2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퇴직금 300만원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산정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례: 연봉 30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월급의 일부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특히,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 특별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다음의 7가지 사유가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집을 처음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한 번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질병 및 부상 요양: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4. 임금피크제 시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7. 기타 불가피한 사유: 회사의 사정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액정산 특례 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 절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 기간이 다시 계산되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들이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이 퇴직금으 중간에 정산받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다시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해당 시점 이후 근속기간이 새로이 계산되면서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이로 인해 퇴직소득세 계산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활용 방법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기간과 금액을 합산해 달라고 퇴직연금 사업자나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요청하면, 과거에 받은 퇴직금이 합산되고, 근속연수도 당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통한 절세 사례

예시 사례: 박씨는 1995년에 입사하여 2021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았고, 당시 근속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박씨는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한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거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근속기간도 1995년 입사일부터 2021년 퇴직일까지로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씨는 최종 퇴직소득세를 약 10% 낮출 수 있었고, 중간정산으로 인해 높아진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액정산 특례제도는 퇴직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의 중요성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여 세액정산 특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서 받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기타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이고 공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은퇴 이후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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