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보험 처리 및 실비보상 모든것

퇴사하였다고 해서 산재 신청 또는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처리를 통해 나중에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산채저리가 필요한 경우 퇴사 후 산재보험 처리 및 실비보험에 대한 모든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산재보험 의무 VS 적용제외 대상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항], [제36조]).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무과실책임주의: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3. 정률보상 방식: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를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자진으로 납부하는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일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산재사고 은폐 시 불이익

퇴사 후 산재보험 전 진장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권리

산재처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산재사고’의 경우 감출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질병’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이 다르며,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등의 물질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는 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특징보상금액
요양급여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 검사, 입원, 약제 등의 비용을 보상실 비용 전액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1일 평균임금의 70%
장애급여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등급별로 상이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원상시: 41,170원,
수시 : 27,450원
유족급여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을 지급연금: 연봉 47% ~ 67%,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
상병보상 연금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등급별로 상이
장의비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보상1,037만원 ~ 1,450만원
산재보험 종류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은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3일이상의 휴업’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및 휴직 산재 산후 여성

산재법 124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을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업재해상황 발생 시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게 되며, 재직중이거나 회사를 그만 둔 경우 퇴사 후 산재신청 모두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사 후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결정기준 보험급여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여부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 권리보호

산재보험료 청구서류 및 심사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 : 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적용? 발가락 골절 산재보상 가능할까?

산재보험이란? 특징 및 종류 보상원칙 – 민사상 손해배상 차이

또한, 산재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질병 원인 및 기업 책임

또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자발적 사직“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이 보다 명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참고 : 권고사직 부당해고 경영악화 3가지 회사 퇴사 시 차이점

중소기업 근로자 1인 이상 5인 이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처리, 그리고 산재처리 시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어서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폐업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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