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1년 주5일 근무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
쿠팡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쿠팡에서 1년 동안 주 5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모호한 규정이 문제의 핵심이며,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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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퇴직금 규정
2021년 기준으로 쿠팡풀필먼트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제26조에 퇴직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은 또한 제27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단지 서류상의 규정일 뿐,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애매한 조건
쿠팡에서 근무 중에 일용직 근로자는 근속 기간 중간에 공백이 생겨도, 그 기간을 다시 채워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취업규칙은 2022년 5월 변경되어, 단기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단기 사원의 퇴직금 지급 조건
쿠팡에서는 단기 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2022년부터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이후, 쿠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관련 정보를 삭제하면서 일용직 사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쿠팡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단기 사원은 근무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호혜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기 사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사원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근로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이 조건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존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일부로 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중간에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는 ‘리셋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무 기록이 사라지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쿠팡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도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본인 의사로 근무 종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용직이나 단기 사원들은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쿠팡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통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리셋 규정’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만약 중간에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기면 그동안의 근속 기간이 *리셋(초기화)*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삭제되며, 계약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 기간만 남게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의 폐지
쿠팡은 2024년 4월 다시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은 1년을 근무하더라도 한 주 동안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리셋 규정으로 인해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 분야별 근무 환경
쿠팡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로 *쿠팡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에서 일하며, 상품 분류, 포장, 입출고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 근로 형태로 고용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한적입니다.
임금 체불 및 신고 가능 여부
만약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지급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무 공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