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근무기간 초기화 리셋 규정 퇴직금 논란

쿠팡의 근무 기간 초기화 규정과 퇴직금 정책 변화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전국 노동청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일했던 한 쿠팡 일용직 근로자는 당시 2년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포함해 연차수당도 받았습니다.

참고 :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

그러나 2022년 12월에 다시 일하기 시작한 후, 15개월을 연속 근무했음에도 이번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제정된 쿠팡의 일용직 취업규칙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규정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쿠팡 리셋 규정
쿠팡 리셋 규정

2023년 5월, 쿠팡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였고, 1개월 이상의 근무 공백이 있을 경우 근로 기간이 다시 1일차로 ‘쿠팡 리셋‘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에는 쿠팡이 일용직의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까지 폐지하고, ‘리셋’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로 인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발생한 공백으로 인해 근로 기간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 :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1년 주5일 근무 퇴직금 및 임금체불 문제

결국, 쿠팡의 퇴직금 정책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