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지원 세금,관세,통관지원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입에 대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감소하고자 대출지원 서비스 및 세금 및 관세 통관지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합니다.
특히 코로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는 가정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기 다같이 이겨내길 바랍니다.
노랗 목차
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지원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연락처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 → 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1397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연락처 : 1588-2588
코로나19 보증지원
1.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연락처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 1588-6565
코로나 금융지원
- 주관기관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코로나 국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2번)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감면
- 내용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관세 지원
-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연락처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통관 지원
1.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2.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주관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연락처 : 042-481-7814
카드지원
-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 주관기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 연락처 : 02-2100-2983
기타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방중소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12개)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1588-6565
항공산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