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감면 신고 – 중소기업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시에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환급을 받기 보다 뱉어내야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30대 청년들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 이상 정년 후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전성기에 비하면 소득과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세감면이 가능한 제도인 청년소득세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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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시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대상 | 설명 |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 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작년부터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소득세가몀ㄴ에 있는 청년들은 신청 전 자신의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 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 업등 제외)
- 병원 및 의원 보건업 제외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친족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청년소득세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
청년소득세감면 감면한도
청년소득세감면 신청방법
청년소득세감면 신청시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정책 제도 -> 세무서식을 들어갑나다.
소득세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
- 내국인 우수 인적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는 PDF로 저장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감면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준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증명서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햇다면 재직중인 회사에 문의 후 제출하면 해당기업은 감면신청에 속하는 날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소득세감면 신청
위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선택합니다.
그럼 제출방식으로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 2가지 중 선택가능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직접제출로선택 했으며 과세년도 및 과세월등을 확인 후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 감면적용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중소기업 최초 취업시 나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해보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소득세감면 신고를 잘못했다면 경청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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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청년소득세감면 – 청년부터 60세이상 중소기업 연말정산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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