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고등학생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알바 가능할까?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필요 서류, 근로 시간, 업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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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법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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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4조 | ① 15세 미만인 사람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0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연령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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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 하는 경우 가능) |
그러나 만 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업인허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만 15세 이상이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인허증은 학교장과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의 근무를 허용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만 13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집니다.
근로 시간 및 야간 근무
청소년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는 최대 35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에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야간 근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업종
아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금지업소 및 가능업소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종 | 출입 및 고용 금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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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금지 |
사행행위영업 | 금지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금지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금지 |
노래연습장업 | 금지(일부 가능)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금지 |
전기통신설비를 갖춘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업 | 금지(일부 가능) |
성적 행위 관련 서비스 제공업 | 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 제작, 유통업 | 금지 |
일명 ‘화상 경마’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 금지 |
일명 ‘화상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 금지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 일부 업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일부 가능) |
식품접객업 중 일부 업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일부 가능) |
비디오물소극장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 |
유해화학물질 영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 |
만화대여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 제작, 유통업 | 고용 금지, 출입 가능 |
위 표는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제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도덕적이거나 보건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의 근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숙박업, 유류판매, 도살업 등과 같은 업종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인허증 (학교장 및 부모님 동의 필요 시)
법적 제재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취업인허증 없이 하거나 금지된 업종에서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인허증이나 부모님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벌금이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적절한 조건과 서류를 갖추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면서도 도덕과 보건을 지키며 건전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