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근무시간 근로시간 위반하거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경우에 대한 처벌 및 벌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에서 1주일 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하며 이는 현재 직원이 300명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먼저 시행하고 이후 모든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시행 전까지 근로시간위반에 대한 노동법 처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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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 단축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합니다.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300인 이상: ’ 20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20.1.1, ▴5~50인 미만: ’ 2021.7.1로 시간 위반
산정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합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통합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 휴일 주말 근무 할증 수당 | 휴일 주말 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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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해석 | 주 52시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2015년) 4년에 걸쳐 순차 시행하며 노사 합의사 특별 연장 근로 (주당 휴일 8시간) 허용 | 8시간 이내 : 50% (휴일근로 50%+ 연장근로 0%) 8시간 초과 : 100%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68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 일 각 8시간) |
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5년 9월) | 100%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 |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휴일 12시간) |
여야 협상 결과 | 300인 이상은 2년간 처벌 유예 (2019년부터 시행) 300인 미만은 4년 유예 | 합의 안 됨 | 법원 판결 |
주52시간 노동법 주요내용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 야간근로 : 밤 10시 ~ 오전6시 근무
- 휴일근로 :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로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 하위권을 만드는 주범으로서 과도한 노동력은 낮은 생산성 및 산업재해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1주일 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였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으나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 근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주 중(월요일 ~ 금요일)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 최대 6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개정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했으며 주 중 (월요일 ~ 금요일)에 이미 1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주말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음 됩니다.
주말 휴일근무 야근수당 할증률
이번 가장 근로기준법에는 바로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상으로 명시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서 특례업종으로 제외되는 기존 26개의 업종에서 5개의 업정으로 축소되었으며 해당되는 총 5개의 업종은 근로법 기준 및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특례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특례업종 5종
- 육상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서비스업
- 보건업
위의 특례업종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고 특례 도입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그 외에도 공휴일 유급휴무제도 적용 예정입니다. 기존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기준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말 휴일 공휴일에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공휴일 유급 휴무제가 적용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설날, 추석 등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만약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고 회사는 그에 따른 추가 범칙금을 지물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8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35/40 X 8 = 7시간
- 1일 5시간 주 30시간 근무 = 30/40 X 8 = 6시간
- 1일 4시간 주 24시간 근무 = 24/40 X 8 = 6시간
시간 당 0.2배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 X 1.2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40시간당 8시간의 비율로 산정하며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일이 지급돼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은 40:8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로 35시간이라면 [40시간분의 35시간] X 8시간 = 7시간이 됩니다. 과정은 이렇고 이를 수당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시급 X 1.2를 하면 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적용)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것으로 문제가 되느것은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 “아르바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