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확대 내용

이번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는 기존의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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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번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따른 신청 방법

소상공인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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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비계약자입니다. 이 용어가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본인 명의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나 사무실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비계약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처럼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즉, 관리소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소상공인은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관리소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세입자가 전기세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비계약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받는 경우,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도 비계약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계약자는 추가적으로 관리비 고지서 등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자 신청 가이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왼쪽 하단에서 ‘비계약자‘를 선택합니다.

구 분특 성제출서류(‘23.1월~’24년)
계약명의타인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일체(택1)-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납부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율납부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유형별(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기타자율납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TV 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고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약자 신청은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관리소나 집주인을 통해 전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아파트 등)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관리소로부터 받은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타인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나 기타 자율 관리의 경우(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는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 매출액 진단, 비계약자 여부, 비주거용 전력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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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예’, 단독대표인 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환급 대상인 전기요금은 2023년 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전기요금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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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고객 번호가 불러와질 수 있지만, 비계약자는 관리소에 문의하여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고지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 완료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3년 57만6천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4. 유의사항 및 주의점

  • 비계약자 유형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며,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완료 후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시스템 안정화 이전에 신청하여 누락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안정화 이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간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가 각각 다르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FAQ)

Q: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흥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전기요금 지원이 확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고지서에 지원 금액이 차감되어 발송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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