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 공인인증서 ASP 신청등록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본인인증 후 등록 후 방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4,400원을 납부 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안카드를 만들어두시면 공동인증서 없이, 매번 갱신할 필요 없이 쉽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esero.go.kr)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공동인증서 관련 문의: 금융결제원(1577-5500)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는 1년 4,400원(부가세 포함)이며, 기업용 범용 공동인증서(1년 110,000원, 부가세 포함) 보유 고객은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범용 공동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공인인증서 분실하거나 인증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발급(재발급) 가능시간: 01: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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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인인증서 중에 하나를 발급받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야합니다.
한국정보인증 접속 해 해당사이트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발급를 발급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보인증의 장점으로는 사업장인증서 창구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기업은행등을 방문하여 당일에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마져도 시간이 안된다면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해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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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최근 6개월이내 발급 서류접수처가 우체국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리인 접수불가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방법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사업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본인인증의 경우 처음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진행하며 됩니다.
공인인증서 센터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준 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등록한 다음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준 뒤 발급 -> 건별 발급 선택합니다.
공급받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관련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등등을 입력 후 작성일자와 품목 및 단가 등의 내용도 함께 입력합니다.
청구는 대금지불을 받지 못했으면 체크를 해주고 반대로 대금을 받았다면 영수를 체크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는 매달 10일 까지 국세청에 전달해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다른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그 외의 방법으로 발급하는 방법
a. 전화 ARS 이용
i.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ii.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b. 세무서 방문 발급
i. 거래관련 증명서류 (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합니다.
ii.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c.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ERP, ASP)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