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으로 수당을 받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받은 육아휴직 수당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신고 여부는 수당의 성격과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성격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2014년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만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 : 5인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남자직원 사용가능할까?
연말정산 신고대상 여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인에게만 해당됩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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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성격 |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 포함 여부 |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됨.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육아휴직 수당만 받은 경우 대상이 아님. |
예외 조건 | 일정 기간 근로로 급여를 받은 경우, 총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는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조정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었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작년에 육아휴직 수당만 받았다면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성과급 등 추가로 받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육아휴직 수당만 받았거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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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기준 |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수당 포함 여부 |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공제 불가 조건 | 총 급여(과세 대상 소득)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비과세 소득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급여를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외 다른 비과세 소득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수당과 비슷하게, 다음 소득들도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소득 종류 | 설명 |
---|---|
육아휴직 수당 |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
산재휴업급여 | 산재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 | 산재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
실업급여 | 실직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
이러한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정리
-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은 경우, 총 급여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재휴업급여, 실업급여 등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