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5억원 상향 및 세율 40% 개편안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이 개편안은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고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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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경우 서울의 17억 원 아파트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같은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25년 만에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최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세율이 최고 40%로 인하되며,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삭제됩니다.

또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1억 원 이하의 자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1억 ~ 5억 원 구간에는 20%, 5억 ~10억 원구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으로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K칩스법’의 연장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여 고용 증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주에게 보다 유리한 세금 정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총 4.4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소가 포함됩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중산층 가정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개편 전개편 후변화 내용
상속세 면제 한도5천만 원5억 원10배 상향,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 대폭 완화
상속세 세율1억 원 이하 10%
1억 5억 원 20%
5억 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과세 표준 구간 상향 조정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법정 상속지분 한도)
동일현행 유지
자녀 공제1인당 5천만 원1인당 5억 원10배 상향, 자녀가 2명일 경우 17억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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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세수 변동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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