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 및 부가세 신고
경품 성격과 세금 처리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품을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 처리 방법입니다.
부가세 3.3 세금은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고, 당첨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소득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합니다.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우선 업체에서 경품을 구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이벤트는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경품을 받는 사람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이벤트로 받는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납액은 근로자나 기타 소득 수령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지급한 뒤, 국세청에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납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나타냅니다.
즉,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의미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경품제공자의 부가세 부담 여부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
경품 지급 시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나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원이 포함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 당첨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됩니다.
- 경품제공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면 기타소득은 부가세를 포함한 110,00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원천징수대납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26,500원의 경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 기타소득은 418,580원이 되며(현물 가액/(1-0.22)),
- 소득세는 83,710원(418,580원의 20%),
- 지방소득세는 8,370원(소득세의 10%)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회사는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품 당첨 시 꼭 신고해야 하나요?
이벤트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보통 지급처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지만, 간혹 지급처가 세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금성 경품이거나 상품권인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누구 부담인가요?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세금까지 포함한 경품 금액을 책정해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 포함’이라는 문구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 경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5만원으로,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1회성 경품이라도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며,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경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현금 경품이나 상품권은 ‘비과세 사업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지급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제세공과금 납부를 거절하면 경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네. 대부분의 이벤트 운영사나 기업에서는 제세공과금 납부 또는 원천징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경품을 지급합니다.
세금 부담을 거절하면 경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당첨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입금 후 경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세공과금을 입금했음에도 경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입금내역, 당첨안내문 등)를 보관하고, 해당 기업 고객센터 또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기성 이벤트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주최한 이벤트도 세금 대상인가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 이벤트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나 고가의 물품 경품이 포함된 경우엔 주최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수령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경품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 경품 수령 내역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세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복수의 기타소득이 많거나 환급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주최한 이벤트 경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외국 기업이 주최했더라도 국내에서 경품을 수령했다면 국내 세법 적용 대상입니다.
단, 기업이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외소득과 혼동되지 않도록 ‘국내 발생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