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및 사후지급금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연장 QA 10가지 1 1

우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법,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예시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또는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수당

  • 수당액 = 통상임금 × 80%
    • 최대 150만 원 한도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 100% (최대 250만 원 한도)

2.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수당

  • 수당액 = 통상임금 × 50%
    • 최대 120만 원 한도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 80% (4~6개월, 최대 150만 원 한도), 통상임금 × 50% (7~12개월, 최대 120만 원 한도)

3. 사후지급금

  • 사후지급금 =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의 25%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속 시 지급
    •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근속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

예시 공식

예시 1: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첫 3개월 수당: 200만 원 × 80% = 160만 원 (최대 1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150만 원)
  • 4개월 이후 수당: 200만 원 × 50% = 100만 원

예시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200만 원

  • 첫 3개월 수당: 200만 원 × 100% =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200만 원)
  • 4~6개월 수당: 200만 원 × 80% = 160만 원 (최대 1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150만 원)
  • 7~12개월 수당: 200만 원 × 50% = 100만 원

4. 사후지급금 예시

  • 첫 3개월 수당: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 사후지급금: 450만 원 × 25% = 112.5만 원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5월 1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퇴사 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육아휴직 중이나 후에 퇴사를 할 때, 비자발적 퇴사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 휴직 여부 확인 회사 내규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외에 추가적인 무급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했는지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구직활동 계획 제출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쉬면서 수당을 받았다면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또는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이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및 추가 혜택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이후에는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로 급여액이 늘어나,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3+3 육아휴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관련 추가 변경 사항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신 중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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