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이 연차일수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연차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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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연차수당
- 1년 근속시 마다 연차 15일 (월차 휴가 없음)
- 근속 2년시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구분 | 연차 휴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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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한 자 |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일수 추가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
1년 이상 근속한 자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
근속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연차 휴가 일수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유급수당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으며 둘째로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사용기간 만료에 해당하는것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 해당 휴가 청구권이 소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연차 및 휴가는 미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뒤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는 안타깝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을 제기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사업자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민원 신청시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이상 직장인들을 위한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일수 계산과 미지급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