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이 갑자기 대폭 삭감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의 이유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추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최신 정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봉 삭감, 합법인가?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을까?
✅ 원칙: 연봉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
-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봉 삭감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봉 삭감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19% 삭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것
-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 실제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새로운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이 삭감되었을 것
- 연봉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예시 (실업급여 가능)
📍 A씨의 사례
- 기존 연봉: 5,000만 원 → 3,500만 원 (30% 삭감)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개월 동안 삭감된 연봉을 받음.
- 이후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B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800만 원 → 3,900만 원 (18% 삭감)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C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500만 원 → 3,200만 원 (29% 삭감)
- 연봉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 서명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경우
❌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퇴사한 경우 (2개월 급여 기록 없음)
❌ 연봉 협상 결렬 후 퇴사한 경우
-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한 연봉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삭감된 연봉을 2개월 이상 지급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방법
🔹 1. 증거 자료 확보
- 회사에서 연봉 삭감 관련 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기존 & 변경된 것)와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연봉이 삭감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2.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봉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결론: 연봉 삭감 후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
✅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함.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할 것!
연봉 삭감이 예상될 경우, 감정적으로 퇴사하기보다 2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증거를 모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