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이 갑자기 대폭 삭감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업무 성과에 따른 연봉 조정” 등의 이유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낮추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최신 정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봉 삭감, 합법인가? 회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을까?

✅ 원칙: 연봉 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

  •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봉 삭감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뉩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연봉 삭감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봉 삭감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19% 삭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것

  •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 실제 2개월 이상 삭감된 연봉을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새로운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이 삭감되었을 것

  • 연봉 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시 (실업급여 가능)

📍 A씨의 사례

  • 기존 연봉: 5,000만 원 → 3,500만 원 (30% 삭감)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개월 동안 삭감된 연봉을 받음.
  • 이후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B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800만 원 → 3,900만 원 (18% 삭감)
  •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C씨의 사례

  • 기존 연봉: 4,500만 원 → 3,200만 원 (29% 삭감)
  • 연봉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 서명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연봉 삭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경우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라며 퇴사한 경우 (2개월 급여 기록 없음)
연봉 협상 결렬 후 퇴사한 경우

  •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삭감한 연봉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삭감된 연봉을 2개월 이상 지급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방법

🔹 1. 증거 자료 확보

  • 회사에서 연봉 삭감 관련 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 문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기존 & 변경된 것)와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연봉이 삭감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2.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연봉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결론: 연봉 삭감 후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해야 함.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할 것!

연봉 삭감이 예상될 경우, 감정적으로 퇴사하기보다 2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증거를 모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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