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연금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우리은행 인터넷 신청발급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주택연금 납입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작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등에 납부한 주택청약저축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준비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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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연금 세금공제
우리은행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록
우리은행 홈페이지로 접속 후 본인명의의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 및 해제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합니다.
우선 청약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소득공제대상으로 등록해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 계좌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개인☞뱅킹관리☞증명서신청☞연말정산증명서)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 이후에 등록(직전년도 대상 등록)한 경우에는 자료 전송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중 소득공제 대상 등록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 :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당첨 해지한 경우)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 당첨 사유로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등록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판매중지된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자동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등록/해제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가 해당연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소득공제 대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전년도의 소득공제 대상을 적용 후 계좌등록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원래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직접 은행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자신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주택연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앱 접속방법과 pc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본인이 가입한 은행 기준으로 진행되며 저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우리은행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소득(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공익신탁이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납입증명서는 관계법령 양식에 의하여 계좌별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공제액 추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추징대상 : 납입증명서 발급계좌로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추징금액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연도별 적립액의 4% 추징세액 징수 (연간 최고 72천원)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 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추징대상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세 징수
-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 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 2%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해지가산세 : 없음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2013.03.01이후 신규계좌추징대상일반지급,일반해지 : 기타소득세 1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및 해지 : 연금소득세 3% ~ 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5% (사유발생후 6개월이후)과세기간중 총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2005.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240만원 입니다.
* 2010.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300만원 입니다.
* 2011.01.01이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400만원 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 금액 :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40% (최고 96만원)소득세 추징 : 세금추징은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불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 96만원)추징대상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시추징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2014년 이전은 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 6%경과규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로 소득공제 가능
그 외에도 3가지 증명서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월세납입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