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시 등록 된 부양가족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과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2024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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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시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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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 원 등
부모님 및 조부모님의 공제 가능 여부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 및 자격요건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소득공제 신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부모님 및 조부모님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그들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같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 금융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없으면서 다른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 공제를 취소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했다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연말정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남은 부양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사망자가 연말정산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망자의 이름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 자식인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자식인 본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해당 공제 조건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혼 한 경우라면?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혼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연 100만 원 미만의 소득액을 가진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이미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 추가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시 공제 가능 여부는 복잡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제 신청을 진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담당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공제 절차를 따르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확인
-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확인
- 만약 부양가족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맞벌이 근로자로서 각자 자녀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사망자에 대한 신청 제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부양가족 사망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이혼일 전까지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까지의 정보만 표기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연말정산 시에는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불명확한 정보로 과소 또는 과다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세무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건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