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및 직장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근무할 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그리고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근로계약서를 하루만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작성하느것이 필수입니다.
참고 :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 이유와 작성 방법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는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출퇴근기록기, 근태관리 앱, 문자 등) 유용합니다.
✅ 업무 관련 문자 및 카톡 –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동료 또는 고객의 진술 – 같이 근무한 직원이나 고객이 증언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 근무 중 사용한 사진 및 자료 – 업무 중 촬영한 사진이나 문서, 작업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사실이 인정될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으로 문제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 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및 1주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
📌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수행할 업무와 근무지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등
📌 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종료일 명시
참고 : 아르바이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참고 : 근로자의날 근무 휴무 직종 및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계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규정
✅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항목당 최대 280만 원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온라인) 또는 고객센터(☎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증거 제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제출합니다.
🔹 3단계: 조사 진행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4단계: 처분 결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5단계: 임금 지급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부과된 경우
▶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의 신고
A씨는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만 원 벌금과 미지급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공장에서 일한 B씨의 사례
B씨는 단기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결국 체불 상태가 되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용주는 서면 계약 미작성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와 체불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다시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재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인상 또는 삭감 시
✔ 근로시간 변경 시
✔ 업무 내용이 달라질 경우
✔ 계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체불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
Q&A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네,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동료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처벌받나요?
💬 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어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 A: 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서면 명시 의무를 어길 시 항목당 최대 2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Q: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줬는데,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A: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 출퇴근 기록기, 근태관리 앱, 지문 인식기 등의 자료.
📌 업무 관련 문자 및 카톡 – 고용주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 내용.
📌 동료나 고객의 진술서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증언.
📌 업무 수행 증거(사진, 문서 등) – 근무 중 촬영한 사진이나 작업한 자료.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Q: 월급을 못 받았는데,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A: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접수
🔹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후 상담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한 뒤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5. 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서 없이 일하다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나요?
✅ A: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
✔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Q: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 A: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사장님이 한 부를 안 줬어요. 문제가 될까요?
💬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제게 사본을 안 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A: 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 고용주의 의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무 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근무 시간이나 임금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A: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 임금이 인상 또는 삭감될 때
✔ 근무 시간이 변경될 때
✔ 업무 내용이 달라질 때
✔ 계약 기간이 연장될 때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도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