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민방위 교육 본인인증 어렵다면? 면제 및 유예대상
2024년도의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3년차 이상부터 40세(8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마트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www.cdec.kr을 준비하시는데, 본인명의의 인증서나 핸드폰이 없거나 가족명의나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객센터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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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민방위 교육 이수
- 집합(소집)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온라인교육은 PC 및 스마트폰 웹에서 시청 가능하며, 기간 내 24시간 동안 시청 가능합니다.
- 스마트민방위교육은 2024 민방위 교육지침을 준수합니다.
- 안내된 전화번호(1522-7183)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세요.
- 담당자가 대원 정보를 확인 후 인증 처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예나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예 및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대상
- 유예 대상자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대상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한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
우선, 1~2년차 대원은 집합(소집)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교육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학습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은 2024년의 민방위 교육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예나 면제 대상자(경찰, 소방관, 현역군인, 예비군, 학생 등)일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민방위과로 연락하시면 세심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전화번호(1522-7183)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문의를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위 정보를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무이니까요.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