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인을 위한 첫 출근 시 근로계약서와 노동법의 모든 것
첫 직장에 출근하면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여러분과 회사 간의 중요한 약속이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야만, 여러분은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도 합리적인 조건 아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근로계약서 기본 개념과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계약으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은 특히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 서면 작성 의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도 포함: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 아르바이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수습 기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많은 기업은 수습기간을 운영하는데,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보장받아야 하며, 퇴직금과 연차 등도 수습 기간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인턴 및 수습기간.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임금: 임금의 구성 요소와 지급 방법, 계산 방식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기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그 외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휴가: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된 법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팁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수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춘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근로조건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구는 예상치 못한 근무지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조건이 법적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나 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건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 출근 전 알아두면 좋은 Q&A
Q1.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도 괜찮나요?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 내용을 PDF 등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측이 명확하게 서명하거나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이 서류만이 아니라,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출근 후에 작성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근 후에 작성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에 계약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소 모호한데, 수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협의의 과정이므로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수정이나 명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근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습 기간 중인데, 수습 기간 동안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용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정식 근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서 상의 모든 근로 조건이 적용되며, 법적으로도 수습 기간의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 시간, 휴가 등 수습 기간에 명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되며, 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수습 기간만을 구두로 약정했다면 이 또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는 불법이며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근로기준법을 설명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정중하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조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항목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기준이므로, 이를 무시한 근로 조건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Q7.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상의 업무 내용과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명시된 업무 외의 일을 계속해서 요구받는다면 이를 명확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8.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추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추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법정 초과 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사항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시 증거로 인정받기 힘들고, 특히 임금이나 근로 시간, 업무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Q10. 첫 출근 후 바로 퇴직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하려는 의사를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의사를 최소한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원만한 합의 하에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첫 출근 후 바로 퇴사하려는 경우, 최대한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11. 임금 지급일이 월급날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추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출근에 앞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초년생일수록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고
용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여러분의 근로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