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 상태 확인
사업의 하는 경우 많은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등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느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번호로 통해 현재 해당 사업주가 현재 휴업상태인지 폐업상태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111111-2222222 을 예로 들면 앞에 8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뒤에 7자리는 남자 여자성별을 알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더라도 개인과세인지 개인면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 개인구분 코드
-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영리법인의 지점 : 85
일련번호코드(4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검증번호(1자리), (×××-××-×××××)
사업자등록증의ㅣ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 휴업 폐업상태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사업자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로 부터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서 조회를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자번호의 상태가 휴업상태인지 폐업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거나 공동창업등을 준비 중이라면 상대방의 현재 사업자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변경(신규등록, 휴.폐업 등) 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이용안내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계속사업자 예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 사업자 예시 :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2013-01-01)입니다.
-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됨.)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종 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처리되므로,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자단위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거래 전에 홈택스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실질적인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휴업 중’인지, 또는 이미 ‘폐업’한 사업자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폐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받는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불성실한 세금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상태 조회는 법적 증빙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사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1차 방어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공동창업, 물품 대량 매입, 가맹점 계약 등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번호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메뉴 클릭
- 사업자번호 입력 → 과세유형 및 상태 확인
- “계속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여부 표시 확인
- 당일 등록·변경 정보는 반영 지연 가능성 있음
- 증빙용 출력은 불가,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보조 사업장은 폐업으로 표기되더라도 주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전히 활동 중일 수 있으므로 거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보 확인과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입니다.
FAQ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면 무슨 뜻인가요?
이 문구는 해당 사업자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등록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과거 사업자일 경우 직권 말소나 폐업 처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발급일자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계속사업자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어도 될까요?
사업자상태가 ‘계속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 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운영 여부, 최근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상태라도 신고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실거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받았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권한 여부는 홈택스나 발급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했는데도 계속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폐업 후에도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나 거래는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세무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와 함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와 계약서상 책임주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한 명이 폐업했을 경우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폐업 신고가 이뤄져야 유효합니다.
한 명만 폐업을 원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폐업되거나 사업자번호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시 대표자들의 지분 및 책임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폐업 전후엔 반드시 공동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사업자 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정보는 사전 확인 및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발급일자 기재본,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거래 계약서 등이며, 홈택스 출력 화면은 법원, 관공서 제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 직접 스탬프 또는 발급 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