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조회 출력 – 국세청 정부24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등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받게 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요구될 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 공인인증서 ASP 신청등록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인터넷 조회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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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별 정보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영세업자, 근로소득자, 부동산 소득자, 해외투자자 등 각 납세자별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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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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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조회

민원증명 신청을 통해 두 가지 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로그인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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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사유를 입력하면 조회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고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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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및 발급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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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상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확인 공유 탭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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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사업자로 검색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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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신고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는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자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발급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신고사실 없음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등록증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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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후 제출하고자 하는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용도는 관공서 제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발급 및 온라인 열람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했다면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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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결제처리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가며 바로 민원처리기관 전송 후 바로 처리결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증명원 문서출력을 통해 바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출력 FAQ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메뉴에서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호명, 사업자 상태(휴업/폐업/정상), 과세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상세 정보 열람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 네.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재발급] 메뉴를 통해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상호명과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상호명, 대표자명 일부를 보여줍니다.

상호명으로만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시 상태가 ‘폐업’으로 표시되며, 폐업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시스템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거래 직전에는 전화 등으로 이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등록증 출력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 출력 방식은 같지만,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 법인사업자: 법인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법인의 경우 일부 출력물(인감 날인본 등)은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상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만 알고 임의로 발행할 경우 공제 불인정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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