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재산 자식에게 증여세 세금 없이 재산 증여 노하우 5가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파이처럼 조각내어 자녀에게 미리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의 증여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아있는 가족들이 상속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시점과 방법, 그리고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아래 1억원 이상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 절약방법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 10억원 이상 부동산 상속세 가족 증여 시 공제 절세방법
노랗 목차
재산 증여시 중요한 점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증여 시점입니다.
증여 시점의 고려 사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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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 증여 시점에 자녀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보유한 재산 | 이미 보유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증여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 |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현재 증여와 함께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상의 조언 및 확인 | 증여 전에 세무 상황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과 그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20~30대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반면, 이미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놓은 50대 후반의 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한다면, 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증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출산이나 결혼을 계기로 1억원의 증여를 받을 경우, 추가 증여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으며, 10년 단위로 갱신됨.
증여를 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 외에도,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 전에는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및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간 동안 작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대상 | 증여재산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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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만큼 증여하면, 자녀는 세금 부담 없이 총 1억4천만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및 결혼 시 부모 증여
증여 시기 | 증여대상 | 증여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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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최장 4년 | 자녀 | 1억원 |
결혼 전/후 최장 4년 | 자녀 | 1억원 |
결혼 전/후 최장 4년 | 배우자의 자녀 | 1억원 |
또한, 출산이나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1억원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 전, 후 최장 4년 동안,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이외에 결혼과 출산 각각 1억원의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대신에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식으로, 한 세대 입장에서 보면 최대 2억원의 재산을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한도 증가
하지만, 과도한 증여는 미래의 상속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여러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그 외에도 금융재산공제나 가업을 상속받았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증여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덜 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증여로 인한 영향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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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 증여로 인해 상속세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체 상속과세가액 | 과도한 증여로 인해 전체 상속과세가액이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초과 금액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상속세로 납부됩니 |
상속세 공제 한도는 부모의 전체 상속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후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이라면, 이 중에서 과도한 증여로 인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이 2억원이라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금액이 고스란히 상속세로 납부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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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상속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일 전 5년 이내에 사위, 며느리, 손자녀 같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증여로 인해 공제한도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략을 세울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