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및 1년차 3년차 5년차 교육 차이점 스마트민방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위해 예비군을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로서 민방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다양한 안보 위협 및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 | 1년에 4시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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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대원 (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려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행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행 14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평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민방위라고 하는 제도는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랗 목차
민방위 나이 및 교육 세부 사항
본교육 | 비상소직 교육 | 보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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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 | 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 | 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
교육대상 : 1 ~ 4년 대원 | 5년차 이상 ~ 40세 | 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 | 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장 실습 교육 |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
민방위 훈련참여 | 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 | 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 | 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
민방위 교육은 참여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민방위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민방위 1년차 및 2년차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오프라인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은 안보 의식 고취, 응급조치 방법, 교통 및 소방 안전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국민의 사회적 책임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B. 민방위 3년차 및 4년차
이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민방위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최신 안보 및 재난 대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후에는 관련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민방위 5년차 이후
5년차 이후부터는 연 1회,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이 제공됩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재난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 종자
-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를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으로 1년에 1회인 교육을 1년에 2회 민방위 교육으로 증가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
민방위 훈련은 12월, 1월, 2월, 7월을 제외한 매월 15일에 실시되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3번 이하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안보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