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 월급? 조국 장관 급 및 법무부 장관 연봉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이 예상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봉 인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 문제인 대통령의 봉급은 2억4000여만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정부안대로 2.8%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연봉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연봉 증액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정무직 공무원과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봉도 2.6% 증가하여 내년에는 1억8474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 2022년 대통령 월급 및 연봉 – 국무총리 여가부 장관 부총리 연금
부총리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월급은 1164만7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3976만원입니다.
장관급의 연봉은 1억3585만원으로, 각 부처의 차관급은 1억3194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연봉은 1억4290만원으로, 검찰총장의 연봉은 1억121만원입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연봉은 약 8400만원부터 1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수당을 제외한 순수 봉급만을 계산한 것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연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2.8%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2017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연봉 인상으로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서울대 교수로서 받은 연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참고 : 조국 장관 연금 1일만 일해도 받느가? 공무원연금법 및 연봉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경우, 직위해제된 교원은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수들은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만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 사이의 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