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말정산이나 대출, 청약과 관련된 각종 기관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무주택자 기준 부동산 소득공제 4가지
부동산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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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역할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주택청약을 위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하더라도 모든 납입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님u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은행 방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를 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대원 전체가 발급을 받아야 하며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등 개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발급받을 세대원의 정보를 제출하고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민원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때에는 발급 지역이나 지방세 내역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3.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발급
- 무주택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로 위택스(전국세무서 공동 인터넷 신고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을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를 위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은 걸 확인하는 서류가 무주택확인서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발급 가능한 지역 및 서류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시 이름 발급기관 주의
무주택확인서는 단일한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통칭한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청약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원활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무주택확인서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청약을 진행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