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쉽게 따라하기 + 절세 방법 팁
명예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정해진 근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거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주어지는 금액으로,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랗 목차
1. 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원리
명예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명예퇴직금, 퇴직금, 위로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되며, 근무 기간과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금 + 명예퇴직금 + 퇴직 위로금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공제: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퇴직소득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종 세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후,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30년 동안 근무한 A씨가 1억 5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퇴직소득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명예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율
- 최종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감면 및 세액공제
단계별 계산 예시
- 퇴직소득공제 계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 연수가 30년이라면 다음과 같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근속분: 연간 120만 원 공제
- 5년 초과 ~ 10년 이하 근속분: 연간 460만 원 공제
- 10년 초과 근속분: 연간 700만 원 공제
따라서 30년간 근속한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년 이하: 5년 × 120만 원 = 60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5년 × 460만 원 = 2,3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 700만 원 = 1억 4천만 원
총 퇴직소득공제 = 600만 원 + 2,300만 원 + 1억 4천만 원 = 1억 6,9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1억 5천만 원 – 퇴직소득공제 1억 6,900만 원 = 0 원
이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0이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0년간 근무하며 1억 5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는 0원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이후 세율을 적용해 약 1천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퇴직금 절세 전략
명예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절세 방법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퇴직연금을 통한 절세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1년 이상 수령 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2.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명예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IRP에 이전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연기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IRP를 통해 발생한 투자 수익에도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1.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계좌 내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한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즉시 내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로,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60세 이상부터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령할 경우: 장기 연금 수령을 할 경우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소득 공제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받아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혜택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최대 13.2% (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투자 수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IRP의 전체적인 절세 혜택의 일환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
- 과세 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음.
- 낮은 세율: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연금 소득 공제: 연금을 받을 때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 제공.
- 세액공제: 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2-3.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활용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한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 특례는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B씨가 20년 동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정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본래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특례 적용 후 1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세율이 다시 계산되고, 과거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3. 명예퇴직금 절세 주의사항
명예퇴직금 절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연금 계좌 이전 가능 여부 확인: 모든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시스템에 따라 연금 계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문의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구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 다른 상품이므로, 명예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을 각각 다른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필요할 때 목돈을 인출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 전문가 상담: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결론
명예퇴직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금 활용 및 정산특례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큰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