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날 출근 연차강요? 계약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유급휴일 수당 계산법

6월 3일, 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확정된 일정이라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출근해야 하나?”, “연차를 써야 하나?”, “수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특히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일수록 혼란은 더 커지죠.

그럼 대선날의 법적 지위부터 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별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선날은 법정 공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2025년 6월 3일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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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 5일제든 6일제든, 이 날은 원칙적으로 쉬면서 하루치 급여를 받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연차로 대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간혹 대선날 출근을 요구하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 내부 지침이 법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대선날에도 업무 특성상 출근이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 병원, 물류센터, 콜센터, 마트, 방송, 플랫폼 서비스,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션 매장 등 매장을 운영하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구조에서는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근무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공식

  • 기본 유급휴일 수당 =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 총지급액 = 2.5배

예시

  •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만 원 + 휴일근로수당 15만 원 = 총 25만 원
    → 추가로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2배 적용

시간제 근로자는?

  • 일 4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수당을 받되, 비례 계산이 적용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적용될까요?

대부분의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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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선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받아야 하며, 출근하면 위에서 말한 2.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출근표, 문자, 톡, 급여 입금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을 강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자체 방침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크몽, 탈잉 등)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계약 방식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소 계약서에 따라 근로성(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 방식, 지휘·감독 유무,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투표 시간은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에 따라 근무 중에도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사전에 회사에 투표 의사를 밝히면 업무 중 잠깐 자리를 비워 투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 대부분의 공무원은 대선날 휴무합니다.
  • 선거 지원 인력(선관위, 경찰, 소방 등)은 출근하지만 대체휴무 또는 공무상 근무로 처리됩니다.
  •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공공기관 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출근 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대선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며,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일 출근하더라도 수당을 받는 것, 연차를 강요받지 않는 것,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 모두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 하루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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