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급 조건과 중복수급 될까?

고령화가 일상이 된 지금, 노후 소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65세 전후를 앞둔 세대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각 연금의 수급 자격과 특징, 그리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모든것 2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자는 매월 최대 32만 9,000원(2025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은퇴 시점에 수령하는 공적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97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성 선별 지급, 국민연금은 보험성 의무 가입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부터 다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아래는 2025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중위소득중위소득 70%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
1인 가구2,587,000원1,810,900원가능
2인 가구4,318,000원3,022,600원가능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성격수급 조건수급 연령수령 여부
국민연금
(노령연금)
공적 연금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출생연도별 61~65세의무 가입,
조건 충족 시 수급
기초연금복지성 연금65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만 65세조건 충족 시 수급
퇴직연금사적 연금퇴직 시 지급,
퇴직금 적립 필요
퇴직 이후중도해지 또는
연금 수령 가능
개인연금사적 연금자율 납입,
연금 상품 조건 충족
보통 55세~65세 이후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연금 간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47,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들 연금 수령액이 ‘기타소득‘으로 반영되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전략 – 조기수령과 연기제도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시점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만 60세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수급액 최대 30% 감액
  • 연기수령: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1년 연기 시 수급액 7.2% 증가

건강 상태와 은퇴 후의 재정계획,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조기수급 또는 연기 여부를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연금 중복 수령 핵심 요약표

연금 구분중복 수급 가능성기초연금 감액 여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가능O (수령액 많을 경우)
퇴직연금모든 연금과 가능O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
개인연금모든 연금과 가능O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

FA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만 60세 이후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수급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 연기 시 연금액은 7.2%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금은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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