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임산부 바우처 59만원 신청

2023년 겨울은 몇십년만의 추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물가상승과 함께 가스비 인상이 이어지면서 2023년 1월 도시가스 비용이 한 가장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나와 충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및 장애인과 임산부, 한부모 가족등을 대상으로 59만원 에너지바우처 지급하기에 해당사항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및 인천시, 경기도, 대전신, 경상도 등 각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액을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2023년 2울 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 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 8천원)으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와 임산부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원~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1인 세대 : 153,700원
  • 2인 : 211,600원
  • 3인 : 288,200원
  • 4인 : 385,300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65세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월에서2월에 20만원을 난방비 긴급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및 한파쉽터 경로당지역아동센터에 대해 1월에서 2월에 40만원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지역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서울시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당 10만원 지급
인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전체 11만 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지급
경기도경기도 기초생홠구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6만4천여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여명 가구에 1월 및 2월분을 합쳐 20만원씩 지급
대전시대전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천600여명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 지급
경상도경상부독 취약계층 10만5000가구에 각 10만원 지급
경상남도 노인이 가장인 세대가구당 10만원 지급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시행지역과 지원내용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이 될 예정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약11만 4백여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추가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
    • 지원금액 : 1 ~ 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지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 6백여 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22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최대 27만 9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장애인, 차상위계층에는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 겨울바우처의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50%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
60%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70%1,674,4092,752,8613,517,7474,268,4414,975,7345,645,364
80%1,913,6103,146,1264,020,2824,878,2185,686,5546,451,844
90%2,152,8123,539,3924,522,8185,487,9966,397,3737,258,325
100%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110%2,631,2144,325,9245,527,8886,707,5507,819,0018,871,286
120%2,870,4164,719,1906,030,4247,317,3288,529,8309,677,766
130%3,109,6175,112,4556,532,9597,927,1059,240,65010,484,247
140%3,348,8185,505,7217,035,4948,536,8829,951,46911,290,727
150%3,588,0205,898,9877,538,0309,146,66010,662,28812,097,208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24년111만4,223184만1,305235만7,329286만4,957334만7,868380만9,185
’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677304만 8,887355만 4,096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24년106만9,654176만7,652226만3,035275만358321만3,953365만6,817
’25년114만 8,166188만 7,676241만 2,169292만 6,931341만 1,932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24년89만1,378147만3,044188만5,863229만1,965267만8,294304만7,348
’25년95만 6,805157만 3,063201만 141243만 9,109284만 3,277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24년71만3,102117만8,435150만8,690183만3,572214만2,635243만7,878
’25년76만 5,444125만 8,451160만 8,113195만 1,287227만 4,621258만 738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1)28.1(+1.3)22.8(+1.2)19.1(+1.3)
2인39.5(+1.3)31.4(+1.4)25.4(+1.4)21.5(+1.4)
3인47.0(+1.5)37.5(+1.7)30.2(+1.5)25.6(+1.7)
4인54.5(+1.8)43.3(+1.9)35.1(+1.8)29.7(+1.9)
5인56.4(+1.9)44.8(+2.0)36.3(+1.9)30.7(+2.0)
6인66.7(+2.1)53.1(+2.4)42.8(+2.2)36.3(+2.3)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

구분’23년’24년’25년
지원금액전년대비지원금액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415,000461,000+46,000(+11.1%)487,000+26,000(+5.6%)
589,000654,000+65,000(+11.0%)679,000+25,000(+3.8%)
654,000727,000+73,000(+11.2%)768,000+41,000(+5.6%)
교과서비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 행개 편
1종 외래2종 외래약국1종 외래2종 외래약국
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의원의원병원, 종합상급 종합의원
1,000원1,500원2,000원1,000원500원4%6%8%4%2%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에는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

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했습니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외 지역 4종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겨울 난방비용으로 걱정이 큰 저소득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신청권자 : 수급(권) 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 안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내용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 요금 할인 – (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여름철 12천 원)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 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FAQ (자주 묻는 질문)

🔹 1.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

Q1. 누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충족 시)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임산부,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바우처: 최대 30만 4천 원 지급
도시가스 할인: 최대 28만 8천 원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긴급 지원

  • 서울시: 가구당 10만 원 현금 지급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가구당 20만 원 지급
  •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당 10만 원 지급
  • 경상남도: 노인 가구당 10만 원 지급

📌 지역별 지원금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Q3.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LPG 등의 난방비로 사용 가능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12월~4월)에 집중 지원됩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8일까지 / 사용 기간: 2024년 4월 30일까지


Q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가구원 수지원 금액 (원)
1인153,700원
2인211,600원
3인288,200원
4인385,300원

📌 신청 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며,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3. 도시가스 및 난방비 할인 지원

Q6.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기존 가스비 할인(14만 4천 원~44만 8천 원) 외에 추가 할인 지원

📌 거주지에 따라 도시가스 업체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Q7. 긴급 난방비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1월 말~2월 중

📌 지자체 공고 확인 후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 4. 난방비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Q8.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별 지원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9.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시 신청 및 중복 지원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직접 지원, 도시가스 감면은 가스비 청구서에서 자동 할인

📌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정리

Q10.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여름철 최대 2만 원 할인)
대중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및 병원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연 11만 원)

📌 다양한 감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