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알바? 유튜브 및 블로그 퇴근 및 주말 잡 가능할까

최근들어 공무원들 중에서는 퇴근 후, 주말에 여가를 활용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와 블로그 및 제품협찬 등 공무원 알바는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무원 알바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알바로 유튜브블로그를 운영하면 취미, 전문 지식, 일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나 전문 분야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근무 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나 스폰서십 블로그 협찬 등의 수입은 소득 신고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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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알바? 부수익 겸직허가 가능할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균형있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관련 행위, 그리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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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일체의 행위가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근무 원칙을 준수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이에 포함되며, 특히 아르바이트가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 영리업무 기준

공부원으로서의 역할과 병행하여 영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먼저 영리업무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영리업무란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계속성의 기준은 주기적인 행위, 계절적인 행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2.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 복무규정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복무규정은 공부원의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업무 구분설명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해당 업무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상업, 공업, 금융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면서 그 목적이 현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본업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허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이 업무는 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등으로 임명되어 사기업체의 경영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됨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여겨지며, 적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해당 업무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로 인한 이익이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업무를 나타냅니다. 업무의 계속성과 이득 추구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해당 업무는 공무원의 본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 허가의 기준은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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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요건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예: 유튜브, 네이버tv):
    •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명확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예: 아프리카tv):
    •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일 경우에도, 특정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의 겸직 허가가 가능합니다.

2. 겸직 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 성격,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 허가 기간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겸직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겸직을 신청하고 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요건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4. 공무원 겸직허가 대상

겸직허가 대상내용
영리업무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 겸직허가 신청 필수※

공부원이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일 때에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겸직하려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5.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후 복무담당부서는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 허가가 결정된 후에는 결과를 공문을 통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대상
  1. 신청 단계: 상세 자료 제출
    • 공무원은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관련된 상세 자료를 포함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상세 자료에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목적, 예상 수행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심사 단계: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겸직허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후, 겸직 대상인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종합적인 판단
    •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겸직대상 업무와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특히, 공무원의 본업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결과 통보 단계: 공문을 통한 안내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최종 결정 결과를 포함한 겸직허가 여부를 공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 통보서에는 허가 여부, 겸직 가능한 기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문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져 공무원은 향후 업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부원의 겸직 허가 제도는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허가 절차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조절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원들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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