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술집에 갈 수 있을까? 고3의 궁금증 해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수능을 마치면 많은 학생들이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생기는 한 가지 큰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만약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정말로 바로 술집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많은 고3 학생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성인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윤석열식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술집에 갈 수 있을까 고3의 궁금증 해결

이는 민법상의 성인 기준으로, 이 날짜가 지나면 법적으로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와 만 19세가 되는 시기가 어떻게 매치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만약 당신이 그 해 1월 1일 이전에 만 19세 생일을 맞이했다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법적으로 성인이 되며 술집이나 담배점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만나이 계산기

윤석열식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하지만 만약 생일이 1월 1일 이후라면, 그 다음 해의 1월 1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옛날 나이방식으로 만나이를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 만 나이 계산방법 – 2023년 6월 개정 빠른년생 폐지

이러한 법적 기준은 청소년들이 언제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지 명확히 해주며, 새로운 책임과 자유를 맞이하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수능을 마친 모든 학생들에게 이는 큰 전환점이며,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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