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경감 및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직장인들이라면 회사를 다니다 퇴사나 은퇴를 고려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느게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이러한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퇴사 후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 혜택,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경감 및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2

그럼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경감 혜택,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차이

1.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1-1. 국외 체류자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른 면제 및 감면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50% 감면
  • 적용 기간: 출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적용

예시

김 씨가 6개월간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 가족이 국내에 없다면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50%만 감면됩니다.

1-2. 병역 의무자 및 수용자

  • 현역병, 전환복무자, 무관후보생 등은 병역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예시

박 씨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군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2-1. 휴직자 경감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경감 및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1

휴직 시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무보수 휴직자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의 50% 경감
  • 유보수 휴직자 (휴직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받는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급여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자
    • 2011년 11월 30일 이전 시작: 보험료의 50% 경감
    • 2011년 12월 1일 이후 시작: 보험료의 60% 경감

주의: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휴직자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이 씨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때, 기존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2011년 12월 이후 휴직을 시작한 경우 월 8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60% 경감).

2-2. 섬·벽지지역 근무자

  • 섬이나 벽지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한다면 보험료의 20%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참고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 계산방법

예시

정 씨가 제주도의 도서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었다면 12만 5천 원으로 경감됩니다.

2-3. 사업장 피해로 인한 경감

  •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장은 소득월액보험료의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손실 금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기간: 신청일 다음 달부터 1년간 적용

예시

이 씨의 음식점이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료 절약 위한 전략 직장인 개인사업자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절세

3. 피부양자 등록 요건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경감 및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3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 요건

  •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 연간 2,0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예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시

퇴직 후 프리랜서로 소규모 일거리를 하는 김 씨가 연간 4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등록 가능
  • 재산에서 공제 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 합산금액에서 5천만 원 공제
    • 1세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공제
    • 1세대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잔액의 30% 공제

자동차 요건

  • 차량 가액 4천만 원 초과 시 보험료 부과
  • 예외 차량: 장애인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 등

예시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는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이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70%인 1억 4천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재산과표는 3억 6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3. 특수 피부양자 요건

  • 직장가입자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만 65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보훈상이자
  • 재산 요건: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예시

70세의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 없이 거주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 기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사항

  •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 허위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소급 부과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차이점

5.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상 1~2급 등록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혜택 제공

예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은퇴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경우, 면제, 경감, 피부양자 등록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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