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전자파 노출 시 흡수율 및 저주파 대역폭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자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전력선뿐만 아니라 태양 빛과 지구의 자체 전자파까지,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의도적 전자파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노출되는 비의도적 전자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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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 기준과 방법
전자파에 대한 국내 기준은 “전파법”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따르며, 가전제품에 대한 측정 방법은 IEC 62233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근접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표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선택하고, 측정 대상 기기의 동작 모드를 확인한 후, 최대 전자파가 발생하는 부분을 선정하여 거리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값을 토대로 제품별 측정거리를 정하고, 이를 통해 전자파량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합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여 국민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가전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민감한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적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전기기 전자파와 전자파흡수율의 차이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가전제품 | 전자파 측정 주파수 범위 | 측정 거리 |
---|---|---|
휴대전화 | RF 주파수 대역 | 인체에 근접 사용 |
전자레인지 | 2.45 GHz 주파수 | 30 cm |
에어컨 | 60 Hz 주파수 | 30 cm |
공기청정기 | 60 Hz 주파수 | 30 cm |
전기액체가열기 | 30 kHz 주파수 | 30 cm |
커피메이커 | 60 Hz 주파수 | 30 cm |
헤어드라이기 | 60 Hz 주파수 | 10 cm |
이발기 | 60 Hz 주파수 | 0 cm (밀착) |
보온매트 | 60 Hz 주파수 | 0 cm (밀착) |
가전기기는 주로 60 Hz의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휴대전화는 RF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극저주파 대역에서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자파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자극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열작용으로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전자파흡수율(SAR)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W/kg로 표기됩니다.
전자파는 우리 생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에 따른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을 강제 적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가전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전자파 환경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