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란? 기본공제 및 우대공제 적용조건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를 늘릴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우대공제
기본공제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증가인원과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세제 혜택을 계산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동안, 대기업은 2년 동안 해당 공제액만큼 세금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공제액 (단위:만원) | |||
---|---|---|---|---|
중소기업 (3년 지원) | 중견기업 (3년 지원) | 대기업(2년 지원)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 동안 총 4,350만원(1,450만원 X 3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단위:만원)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 1,300 | 900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1,300 | 900 |
또한,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공제액은 인원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조건 확인하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목적은 고용활성화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22년까지 종전규정 | 2023년부터 개정규정 | ||||
대상자 | 수도권 | 지방 | 대상자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청년, 장애인,60세 이상 | 1,100만원 | 1,200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 | 청년 기준 : 15~34세 |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 친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 등록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방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내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하며,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나타내며, 이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향후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역사적 변화
2018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세액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 인원을 늘리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 등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세액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