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나 등록,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등 다양한 세목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미납시 정해진 기간내에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함게 납부해야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해 납부해야합니다.
즉 5년이 지났다면 체납액의 약 55%(연10.95%*5)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세금 미납시 붙는 가산금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노랗 목차
세목별 세금 미납시 가산세
세목별 | 납부시기 | 기타 참고사항 |
---|---|---|
취득세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등록)전까지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월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주민세 | ·균등분 : 매년 8월 정기부과 ·재산분 : 매년 7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재산세 | ·건축물,항공기,선박 : 매년 7월(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 : 7월,9월 1/2씩 부과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월(과세기준일 6.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자동차세 | ·정기부과 : 1기분 6월 / 2기분 12월 ·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또는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 1,3,6,9월 / 분할납부 : 3,6,9,12월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와 함께 신고납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와 부과시 함께 부과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
가산세 제도
구분 | 종류 | 가산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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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
납부불성실 | 1일 0.025% | |||
세목 (지방세법) |
취득세 |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 10% | |
미등기 전매 | 80% | |||
지방교육세 | 신고불성실 | 없음 | ||
납부불성실 | 1일 0.0025% | |||
특별징수의무자 | 납부불성실(기본) | 3% | ||
납부불성실(추가) | 1일 0.0025% |
세금 미납시 가산금은 체납시 1회에 3%이며 중가산금으로는 세목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월 0.75% 씩 가산되며 최동 60개월간 45%의 세금미납앱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절세방법으로 가장 우선시되느것이 바로 가산세가 붙기전에 재대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서 부동산 지방세 신고 및 납부는 주어진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제대로 확인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하느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상인 경우 매 1개월이 지날대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납되지 않도록 세금을 꼬박꼬박 내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정비 또는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으며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채권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 및 해외로 출금금지가 내려집니다.
체납이 발생한 후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미납부한 경우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정보기관으로 부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다면 고액 상승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세금절세 절약방법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적인 세금 신고: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한 세금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세금 공제: 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등의 세금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우대 제도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세금 우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자산 선별: 외국 자산을 선별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미국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전문가의 도움: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절세의 가장 기본은 세금미납이 되지 않도록 꼬박꼬박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미납시 나오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이에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