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사기 대상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및 대책내용 –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변제 보증보험 HF HUG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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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만큼의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 | HF (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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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 |
사전동의 필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보증료 |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 |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 |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 |
할인 혜택 | 없음 |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적용 |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 할인 혜택 가능 |
보증서 발급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출 한도 | 은행 별로 상이 | 은행 별로 상이 | 은행 별로 상이 |
세입자 대상 | 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 | 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 | 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 |
보증서 발급자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로 문의해주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입니다.
전세보증료를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