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3주택 이상 30억 세금 폭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가 대폭 개편되어 국회에서 새로운 종부세 완화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가구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가 약 24억원을 넘는 소수 집주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항목 | 2023년 다주택자 종부세 | 2024년 다주택자 종부세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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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 |
1가구 1주택자 공제액 | 11억원 | 12억원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건 | 시가 24억 이상 |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자 |
부부 공동명의 집 공제 | – | 18억원까지 종부세 면제 |
중과세율 대상 지역 | 조정대상지역 불문 | 3주택 이상으로 축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제외 |
다주택자 중과세율 | 1.2~6.0% | 미정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시 적용) |
종부세 종합세율 | 이원화 유지 | 0.5~2.7%로 통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 11억원 | 12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 | 9억원으로 과세 시작점 상향 및 중과세율 폐지 |
다주택자 중과세 장치 | 현행 유지 | 3주택 이상이나 과표가 12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세율 적용 |
이번 부동산 다주택자 법 개정으로 인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할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주에서 제외되며 국회에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더라도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서울 강남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간의 이원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등의 추가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통과 시점이 미뤄진 가운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부분 합의한 상태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자’에게만 적용되는 형태로 결정되었으며, 3주택 이상이지만 과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이미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종부세 개편안은 여러 쟁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야당과 여당 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종부세 중과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