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안녕하세요!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년 변화하는 세법과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최신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 부동산시장의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 종부세 세율 변화를 살펴보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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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2023년에는 어떻게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표준세율 | |
---|---|---|
상속 취득 | 농지 | 2.3% |
기타 | 2.8% | |
상속외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외 | 3.5% ㉮ | |
원시취득 | 2.8%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 |
9억원 초과 주택 | 3%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 농지 | 3% |
기타 | 4% |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에는 지역별로 취득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상가, 토지 등의 각각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지역과 종류에 따른 세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재산세율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매년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재산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누진공제 표준세율 |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0.2% / 0.3% (5만원) / 0.5% (25만원)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 |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 0.07% / 4% / 0.2% | |
건축물 |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 0.5% | |
③ 기타 건축물 | 0.25% | |
주택 | ① 고급별장 |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
재산세율은 부동산의 가액과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액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지역별로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재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재산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 이하 과세표 | 세율 | 3주택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이하 | 0.5%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이하 | 1.0%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25억 원 이하 | 1.3% | 25억 원 이하 | 2.0% | ||||
50억 원 이하 | 1.5% | 50억 원 이하 | 3.0% |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이하 | 4.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2.7% | 94억 원 초과 | 5.0% | ||||
법인 | 2.7% | 법인 | 5.0% |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친 개념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매년 세액이 변동될 수 있어, 부동산 소유자들은 가치 변동에 대비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은 2023년에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