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순 자산가액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하며 버팀목은 전세자금대출에 의한것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과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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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청년 전용은 만 19세부터 만 25세까지 청년, 단독 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임차 보증금 80%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 본인 확인 서류
- 얼굴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
- 2. 대상자 확인 서류
- 세대주 여부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준비하는데 기혼자라면 단독 세대주거나 배우자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며 만약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원하는것으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합니다.
-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으로 증명 가능하며 무소득자일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 추가로 보증 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준비합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 대출추천서가 필요하며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신혼부부가 신청가능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에 순 자산이 2억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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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저출산 및 책임의 한도가 다르기 대문에 청년보다는 신용부부가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가 비약적으로 큰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2년, 최대 10년(연장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역별 한도
지역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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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2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전세 및 월세의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약 70%이내로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점 참고하세요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및 부채,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대 수도권은 2.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원까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 5천만원~1억원 임차보증금 | 1억원 초가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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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4천만원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6천만원 | 연 2.7% | 연 2.8% | 연 2.9% |
- 금리는 연2.3%~ 2.9%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수도권 한도는 1억 ~ 2억원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9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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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 최대 1.2억 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 가구 | 최대 2억 원 | 최대 1.6억 원 |
다자녀, 2자녀 가구 | 최대 2.2억 원 | 최대 1.8억 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 및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신혼 가구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인정되며,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최장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을 신청할 시기로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이용절차로는 대출조건확인 > 상담 및 금액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임 > 대출금 수령 진행이 되며 준비 서류로는 계약서,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서류, 자산확인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서류 발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나 서류 떼는 데 일일이 관할 기관에 가서 떼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사실 번거로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방법
절차 및 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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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
온라인 신청 | 불가능 |
접수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 연락처 1566-9009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 / 연락처 1566-9009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 전세집 대출을 할 대략적인 위치나 평수 규모등을 구상합니다.
- 은행으로 방문하여 전세대출 한도를 문의하며 이때 준비합니다.
- 은행 방문 시 필요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없다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 이라면 아래 3가지를 추가 준비합니다
- 취업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취업한 회사의 국세청 주 업종코드
- 청년창업자 라면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이렇게 준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얼마까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전세집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후 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영수증 대출서류등을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은행날짜 기준으로 맞춰 잔금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입금한 다음 은행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및 실제거주 확인을 위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3가지
- 대출 연장 신청
- 서류제출
- 대출 연장 완료
보통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먼저 오게 되는데 이때 연장 의사를 전달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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