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세율 총정리 절세부터 납부 기준까지

공동명의로 절세 가능한 재산세, 부부가 함께 준비할 6월 체크리스트

재산세라함은 부동산 외에도 선박이나 비행기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인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소유가 개인이 아닌 재산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공동소유로 소유주에 대하여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2025년 부터 9억원 이하의 공동명의 재산세에 대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재산세 납부고지서

이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등 각각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세금절감 효과
양도소득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종합부동산세세금 절감효과 있음
소득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상속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취득세차이 없음 / 단독 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시 추가있음
재산세차이없음
증여세 단독 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시 추가있음
공동명의 시 세금절감효과 장점 및 단점

세금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에대하여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하여 확인 후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총 2번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세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참고 :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납부방법_인터넷, 모바일

재산세 산정기준

2025년 6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하며 만약 6월1일 이후 매입을 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비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종부세 비교

기준일의 경우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자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되는데 가령 5월 31일 먼저 등기를 치고, 6월 2일 잔금을 늦게 치뤘다면, 등기일인인 5월 31일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 12억까지 비과세 1주택 특례 11억보다 높으며 보유기간·나이 따른 공제없

​​반대로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6월 2일 등기를 친 경우라면, 잔금을 치른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이 또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보통 6월 1일 이전에 잔금 및 등기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이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 시장이 정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재산세)이 결정됩니다.

공시가 13억원까진 공동명의 유리합니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쪽이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세 세금비교
집을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비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보유기간이 긴 고령자에게 1주택 특례가 유리하며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인 집을 소유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면 6억원씩 공제를 받아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1주택자는 공제액이 11억원인 만큼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구분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가세기준취득가격주택 시가표준액인(人)당 인(人)당 인(人)당
공동명의 유리 여부상관없음상관없음유리함유리함유리함
단독명의 / 공동명의 따른 부동산 세금별 유리

공시지가 폭등에 따른 특례세율

과표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공시 5억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표준세율 공시 9억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법인
과표특례 세율재산세 인하효과 (인화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
0.05%~만원 (50%)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3~7만5천원
(38.5%~ 50%)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7만5천원 ~ 15만원
(26.3% ~ 38.5%)
3억원 ~ 5억4천만원 이하
(공시 5억 ~ 9억)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15만원 ~ 27만원
(17.6% ~ 26.3%)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시 특례세율

부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자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총 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자주묻는 질문 FAQ

재산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 시 자동으로 2개월 후 분납 안내가 오며, 별도 신청 없이 1차 납부 이후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분납 기준과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개월이 지날 경우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압류 조치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 때 한 사람이 몰래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 의무가 나뉘며, 납부 역시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이 전액 납부하더라도 다른 명의인의 체납으로 처리되며 추후 환급이나 정산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도 있나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춘 **종교용 건물**, **비영리 목적의 공공복지시설**, **국가 소유 재산**, **장애인용 차량이나 주택 일부**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 기준의 저가 차량이나 노후 선박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일 경우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인 혼인관계(사실혼 포함)가 인정되면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로 간주되어 1주택 특례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보유 주택 수 합산 및 공제 기준 적용 시 단독명의라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족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본인 확인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본인의 고유 납세번호가 기재된 고지서를 통해 개별로 납부해야 하므로, 가족이라도 명의자가 다를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등)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요구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재산세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공동명의자 특례세율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구간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 기준 완화와 세율 할인 구간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 경우에도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각 명의자에게 지분에 따른 재산세가 개별적으로 고지됩니다.

실거주 여부나 사용권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지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본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추후 민사적 구상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 납부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어떤 날짜가 납세자 기준이 되나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판단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따르며, 이를 ‘실질 소유권 이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6월 2일에 등기를 마쳤다면, 잔금일인 5월 30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먼저 이뤄졌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수로 잔금과 등기 시점이 엇갈리지 않도록 부동산 계약서상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재산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또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이체는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의 경우 각각 개별 신청해야 출금 오류나 미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납부일 기준 최소 2~3일 전까지 마쳐야 하며, 신청 후 다음 고지부터 적용되며 특히 7월과 9월의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자동납부 설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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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12월 2, 2021

    […] 지방세로서 소유중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재산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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