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인구수가 적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및 청약점수등에서 아무래도 싱글족 보다는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는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1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 2021년 주택 정책 3가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서울시 신혼부부는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별도의 상담 후 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바는것으로 서울시 임차보증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임차보증금 신청절차
    1. 은행방문 개인신용등급 조회 및 상담
    2.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융자추천서 발급

현재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인 연소득과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소득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추가 이자 지원금리: 최대 연 0.6%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0.2%
    2. 다자녀 가구
      1. 1자녀 0.2%
      2. 2자녀 0.4%
      3. 3자녀 이상 0.6%
        1. 1)과 2)는 중복 지원불가

​이자 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분배)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추천서 진위확인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추천서 진위확인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 등록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 계약종료(대출금 상환)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조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및 대출금 2020년 6월 기준

소득구간건수 (비중)이자지원 금리본인부담 그림대출금
전체9.535건 (100%)1,49%1.50%165백만원
0 ~ 2천만원138건 (1.4%)1.99%1.02%63백만원
2천만원 ~ 4천만원1.409건 (14.8%)1.96%10.3%128백만원
4천만원 ~ 6천만원3.058건 (32.1%)1.63%1.36%170백만원
6천만원 ~ 8천만원3.281건 (34.4%)1.36%1.63%175백만원
8천만원 ~ 9천7백만원1.649건 (17.3%)1.06%1.95%175백만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 주택은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대출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추천시 대상 선정 후 협약은행은 총 3군대입니다.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위 3군대 중 한군대를 방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드 표시되야 하며 발급받은지 1개월 이내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5. 계약금 (임대보증금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근로자)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발급분)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국민은행 : 1599 – 9999
        • 하나은행 : 1599 – 2222
        • 신한은행 : 1599 – 8000

대출 후 추가제출 서류

  • 잔금완납증명서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전입신고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예비신혼부부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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